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92조 (침해로 보는 행위)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.
1.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2.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(第1號의 輸入物件을 포함한다)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
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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